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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4 주점에서 투잡 뛴 울산 여경 처벌이 고작

 

 울산의 한 여경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투서로 전달되어 적발됐다고 한다. 네이버에서는 한서희에 묻혀서 실검 고작 17위 정도로 그다지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울산 여경' 또는 '여경 주점'으로 직접 검색을 해야 비로소 기사가 뜬다.

 

 그런데 기사 내용만 봐서는 해당 여경이 근무한 업소와 근무 형태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그냥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정도로 표현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호프집들과 달리 노래방과 같이 룸으로 이루어져있고 술은 소주 보다는 주로 맥주와 양주를 마신다. 그리고 손님은 대부분 남자이며 도움직원이 술을 따뤄주고 손님과의 스킨쉽도 어느정도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주점 일에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마치 호프집 서빙 알바같은 일을 떠올리게 된다.

 

 합리적으로 추리해보자면 일단 해당 여경은 나이가 30대이다. 호프집에서 서빙으로 써주지도 않을 나이이다. 게다가 경찰근무 마치고 호프집 출근하면 시간이 맞지가 않다. 즉 주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룸식 주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럼 주점에서 여경이 했는 일은 뻔하다. 주방이모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손님에게 도움 주는 일을 했을 것이다. 주점의 웨이터는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주방이모를 제외하면 여자 근무자는 도움 주는 여자 밖에 없다.

 

 경찰일이 편한가? 6시 칼퇴근 하고 주점일 하더라도 새벽까지 일할텐데 현장 근무직이라면 절대 못할 일이겠지.

 

 공무원법에 투잡을 뛸수 없는 것을 위반한 것을 포함해 불법 주점 단속도 아니고 직접 주점에서 몸바쳐 일을 하다니, 경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울산경찰서는 해당 여경에게 정직 3개월 처벌을 내렸다는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게 느껴진다.

 

 해당 여경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정직 처분이 더욱 가볍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본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 음주운전 건과 이번에 하필 일을 한 곳도 주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그냥 이 여경은 경찰로서의 사명감이나 도덕심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된다. 체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사명감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이 여경이 경찰의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의문의 든다.

 

Posted by K3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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