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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3 패스트트랙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분석과 생각~ 1

 패스트트랙으로 연일 정치계가 뜨겁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두개의 법안,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혁안 중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최대한 상세히 분석하고 얘기해 보려고 한다.

 

 

 

 

 선거법 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선거법 개혁은 현행 국회의원 총선제도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려는 법안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16년 20대 총선 기준으로 총 300석 중에서 지역구의원 253석에 비례대표의원 47석으로 선출했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이란 우리가 총선 투표를 하러 가보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하나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투표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의 정당 이름이 적힌 용지이다. 이 중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인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정당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이다.

 

 지역구의원의 선출방식은 대부분 잘 알 것이다. 해당 지역 출마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비례대표의원은 각 정당이 공천(추천)한 비례대표후보자 중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비례대표의석 수가 50명이고 A라는 정당이 총 50퍼센트의 득표를 하였다면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1번부터 25번까지 25명의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바꾸려고 하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다. 변경점에 대한 기사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뉴스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965249

 

'지역구 225·비례 75석' 선거제 개편안…비례확대·50%연동 골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news.naver.com

이투데이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51252

 

40% 득표한 정당 의석수는 ‘110+5+18=133’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

www.etoday.co.kr

 

 위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혁안에 담긴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설명하자면...

 

1.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 비례대표의원 75석으로 구성한다.

2.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은 동일하다.

3.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1차, 2차에 걸쳐서 선출하게 된다.

   1차 비례대표 선출방식 = ((국회의원 총 의석 수 x 정당득표율) - 지역구의원 당선자 수) / 2

   2차 비례대표 선출방식 = (비례대표 총 의석 수 - 1차 비례대표 총 의석 수) x 정당득표율

   정당 비례대표 총합 = 1차 비례대표 선출 수 + 2차 비레대표 선출 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시

 위의 두 표는 현행 비례대표제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이다.

 

 두 표에서 A~D 각 정당의 지역구의원 당선자 수와 비례대표 선거 정당 득표율은 동일하다. 하지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 각각 비례대표의원의 획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당득표율비례대표획득율 항목이다. 정당득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이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지지한 비율이다. 즉 국민은 A정당에 비례대표 전체의석 중에서 45%의석을 허락한 것이고, C정당에는 10%의 의석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표에서는 A정당은 45%의 정당득표를 획득하고도 실제로는 총 비례대표 의석 수에서 39.2%만큼만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되었다. 반면에 C정당은 10%의 정당득표를 획득하였지만 실제로는 18.3% 만큼의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되었다.

 

 결과가 굉장히 모순적인지 않은가? 국민은 A정당에게 45%의 비례대표의원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왜 39.2%만 선출되는가? 반면에 C와 D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비례대표의원이 당선되는가? 국민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의도적으로 결과값을 조절하는 법이라면 선거 뭐하러 하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장난인가?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니 어쩌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세계최고의 선진국 미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다. 각 나라마다 국회의 구성이 다르고 선거제도가 다르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모든 국가가 이런 방식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된다. 이래서 심상정"국민은 몰라도 된다."면서 악착같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상정하려 한 것인가? 국민이 알필요 없으면 공약도 만들지 말고 토론도 하지말고 멋대로 하면 되겠네?

 

 왜 속내가 보이는 것 같을까?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연합해서 국회 장악하려고? 그런데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까?

 

 선거 잘하자.

 

 모르고 투표했다가 망해도 남 탓 못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알고 투표하도록 하자.

 

 선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기사를 링크해둔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 설명하는 선거법 개혁안의 내용이 내가 설명한 비례대표의원 선출 공식과 다른지 비교해보라. 기자가 허위로 법안의 내용을 작성했다고 믿는다면 할 말 없다. 기자를 욕해라.

 

Posted by K3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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