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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4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벌금 강화내용 정리

 

 내일, 그러니까 2019년 6월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그럼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보자.

 

면허정지 기존 0.05% -> 0.03% 로 변경

면허취소 기존 0.1% -> 0.08% 로 변경

 

 술 적게 마셨다고 "이정도면 안걸리겠지?" 생각하고 음주운전 했다가 면허정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음.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도 높아진다.

 

면허정지(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면허정지(개정)

혈중알콜농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취소(현행)

혈중알콜농도 0.1%~0.2%, 징역 6개월~1년 이하, 벌금 300만원~500만원 이하

 

면허취소(개정)

혈중알콜농도 0.08%~0.2%, 징역 1년~2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혈중알콩농도 0.2%이상 처벌기준(현행)

징역 1년~3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혈중알콩농도 0.2%이상 처벌기준(개정)

징역 2년~5년 이하,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이하

 

 

측정불응 처벌기준(현행)

징역 1년~3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측정불응 처벌기준(개정)

징역 1년~5년 이하, 벌금 500만원~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은 위와같이 개정된다. 그리고 내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일함으로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 유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특별단속기간이라고 이 기간동안만 특별히 주의하지말고 그냥 술 마실거면 차를 집에 주차한 뒤 다시 나가거나, 퇴근 후 바로 운전해서 술마시러 가야한다면 음주 후 대리운전은 꼭 이용하도록 하자.

 

 되도록이면 술자리엔 그냥 차를 안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술자리 모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텐데, 주차를 하고 술자리 1차 후 2차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럴때 대리비를 두번 쓰기 아깝고 1차 장소에 차를 놔두면 2차 끝나고 다시 1차 장소까지 택시타고 와야하니 또 돈아깝고, 그런 생각에 그냥 2차 장소까지 음주운전으로 이동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모임 장소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면 그냥 차는 제발 집에 놔두고 술 마셔라. 번화가에서 주차할 자리 찾는것도 번거로운 일 아닌가.

 

 난 대리해서 집에오면 주차할 자리가 별로 없다보니, 대리기사님 시간뺐기 미안해져서 술마실 때는 절대 차 안가져간다. 습관되면 이것만큼 속편한 것도 없다.

 

Posted by K3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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