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두 종류의 원본중에 간송본은 국가가 국보로 지정해서 보관중이고, 또다른 하나 상주본은 개인이 소유중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 상주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

 

 내용을 최대한 알귀쉽게 설명하자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라는 사람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배씨는 골동품 판매자 조 모씨에게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함께 획득하게 되었다고 했다. 해석하자면 배익기씨는 조씨로부터 상주본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고서를 구입했는데 상주본이 딸려오면서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조씨는 배익기씨가 상주본을 훔친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했다. 형사소송에서는 배씨가 조씨로 부터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죠.

 

 판결에 대해서 평가해보자면, 형사소송에서 배씨가 조씨로 상주본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훔치지 않은 것이라는 뜻만 내포하는 것이지 조씨가 배씨에게 상주본을 주거나 팔았다라는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주본에 대해서 조씨의 소유권에 손을 들어 주었으니, 조씨가 배씨에게 상주본을 주게 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즉, 배씨가 상주본을 획득한 과정은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판이 내려진 후 2013년에 조씨는 배씨에게 훈민정은 해례본 상주본을 돌려받지 못한채 숨을 거두게 된다. 그는 사망하기 전에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문화재청은 배익기씨로 부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강제회수집행을 하려고 했다. 이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강제회수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배씨가 상주본을 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씨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안주려고 숨기고 있는 것.

 

 여기까지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 졌으니 당연히 국가 소유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배씨의 행위는 국가재산을 횡령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가? 혹시 그렇게 하면 배씨가 상주본을 훼손이라도 해버릴까봐? 물론 이해는 간다. 이미 상주본이 공개되었을때는 보관 부주의로 상주본의 일부가 불에 타 훼손된 모습이었으니...

 

 배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미 재판에 의해 상주본은 배씨의 것이 아닌데 저런 보상금에 대한 발언과, 상주본을 숨겨놓고 있는 행위를 미루어 봤을때 시간을 끌며 답답해진 국가가 재판부를 설득해 재심 후 보상을 통해 상주본을 회수하는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싶다.

 

 애초에 골동품상인 조씨가 이 상주본을 어떻게 습득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씨가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했으면 국가가 상주본을 보관해온 대가를 조씨에게(이미 사망하였으니 직계 후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씨는 지금 보물이 아니라 폭탄을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꽁꽁 숨겨두고 있는 상주본이 그에게 복을 안겨다 줄지 나중의 결과를 기다려야겠다.

 

Posted by K3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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