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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9 대림동 여경 사건을 본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

 

 본래 사건은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다. 하지만 그보다 이 사건에서 여경의 대처가 더 큰 논란이 되었기에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도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림동에서 조선족 노인 취객 두명이 남녀로 이루어진 경찰의 진압에 불응하다가 취객 중 한명이 남자 경찰의 뺨을 때렸다. 그 후 남자 경찰은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넘어뜨려 제압하자 다른 취객 한명이 제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같이 있던 여경이 제압에 가담하려 했으나 취객에 의해 밀쳐지면서 전혀 제압을 하지 못했다. 이 후 여경은 무전으로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아이C 힘들어. 거기 남자분! 남자 하나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남자분 빨리 수갑 채우세요!"라며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들이 이 사건에서 분노하는 부분은 이렇다.

 

여경의 경찰 임무 수행능력

 남경이 취객을 제압한데에 반해 여경은 다른 취객에게 빈박스마냥 밀쳐지는 것도 모자라 남경이 제압한 노인 취객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 조차 스스로 하지 못했다는 것.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임무를 가진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 체력검정에서 논란이 되어온 팔굽혀펴기는 단순히 팔굽혀펴기를 얼마나 잘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의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체력검정 방식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 도움 요청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직업이다. 그런데 대림동 여경은 폭력제압 상황에서 일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시민에게 "위험하니까 시민들은 물러나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만약에 도움을 주던 시민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이 범죄자를 제압한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피소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여경은 책임질 수 있는가?

 

 

여성할당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나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군인, 경찰, 소방직 공무원에 여성비율을 제도로 할당해 왔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별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어야 할 직업에 강제적 성별할당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해 왔었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은 '여성혐오', '남성우월주위' 등으로 매도되었었다.

 

 이번 대림동 여경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제기되어왔던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된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

 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를 가면 왠지모를 압박이 느껴지고, 경찰을 보면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든다. 그들이 가진 공권력이 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저 조선족 범죄자들은 얼마나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을 우습게 봤으면 경찰의 뺨을 때릴 수 있는가? 이것은 비단 저 범죄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의 범죄자 진압방식에 조금만 과잉성이 느껴져도 과잉대응으로 논란이 된다. 남자 경찰은 여자 취객에게 성추행 누명을 쓸까봐 함부로 손도 댈 수 없다.

 

 나는 군인, 경찰 등 나라를 지탱하는 공권력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나라의 기강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한다. 경찰에게 폭력을 쓰는 범죄자는 가스총이든 테이저건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야하고, 취객이 경찰의 대응에 응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접촉이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는 이번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노인 취객의 난동 정도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자가 흉기를 든 젊은 남성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남자와 여자는 태생부터 신체능력이 다르다.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이 육체적으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에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도 신체검사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현역 입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만 'Girls can do anything'을 외치는 여경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경찰'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도 공론화가 되어서 여성할당제가 얼마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재고 되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K3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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